2025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Q&A (2편): 4대보험, 프리랜서, 이혼... 헷갈리는 모든 것 총정리

2025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Q&A (2편): 4대보험, 프리랜서, 이혼... 헷갈리는 모든 것 총정리

지난 1편에서는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의 기본적인 신청 자격과 기간,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신의 상황이 일반적인 경우와 달라 “나도 정말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추가적인 의문을 갖게 됩니다. 4대 보험이 없는 경우,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재산에 대출이 포함되는지, 이혼 후 자녀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등 복잡하고 세부적인 질문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번 2편에서는 이처럼 많은 분들이 구체적으로 검색하고 궁금해하는 ‘디테일한 케이스’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남들이 잘 알려주지 않는 헷갈리는 부분들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지금부터 확인해 보세요.

특수한 고용·소득 형태, 저는 해당 없나요?

가장 많은 질문이 쏟아지는 영역입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이 아닌 경우, 자신의 소득을 어떻게 증명하고 신청해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 Q: 4대 보험 미가입자나 일용직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A: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의 자료를 통해 소득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려금 신청을 위해 소득을 신고하면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Q: 배달 라이더, 학원 강사 같은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는 어떻게 하나요?
    • A: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면, 국세청에 소득 자료가 제출되어 있으므로 ‘사업소득자’로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조회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Q: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신청 자격이 되나요?
    • A: 네, 작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장려금 소득 요건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려금은 전년도(2024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2024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2025년에 실업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신청 자격이 됩니다.

재산 산정의 함정, 이것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는 재산 기준은 많은 분들을 헷갈리게 합니다. 어디까지가 재산이고, 빚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 Q: 집 담보 대출이나 신용 대출 같은 ‘부채’는 재산에서 빼주나요?
    • A: 아니요,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현재 규정상 재산가액은 부채를 차감하기 전의 총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3억 원의 아파트에 1억 원의 대출이 있더라도, 재산은 3억 원으로 산정되어 재산 요건(2.4억 원 미만)을 초과하게 됩니다.
  • Q: 부모님 소유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데, 이것도 재산에 들어가나요?
    • A: 원칙적으로는 신청자 본인과 가구원의 재산만 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가구원’에 해당하고 70세 미만이라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무상으로 임차한 경우 '전세금'으로 간주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0% 수준)으로 평가되어 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복잡한 경우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복잡한 가구 관계, 누가 신청해야 할까?

이혼, 사실혼 등 복잡한 가족 관계로 인해 누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지, 부양가족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문의도 많습니다.

  • Q: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누가 받나요?
    • A: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즉,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중 한 명이 신청 대상입니다. 만약 양육하지 않는 쪽에서 연말정산 시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했더라도, 자녀장려금은 실제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 간 합의가 있다면 합의에 따라 정해진 사람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 Q: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으로 올린 부모님, 장려금에서도 자동으로 부양가족이 되나요?
    •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말정산의 부양가족 요건과 장려금의 부양가족 요건은 다릅니다. 장려금에서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상 동거 및 실제 부양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개별적으로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알면 알수록 더 많은 혜택을 정확하게 챙길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상황이 조금 복잡하다고 해서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꼼꼼히 따져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상담받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