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청년 지원 정책에 관심을 갖다 보면 '청년도약'이라는 키워드를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청년도약계좌'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이름의 유사성 때문에 많은 분이 혼동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청년의 미래를 지원한다는 큰 틀만 같을 뿐, 지원 대상과 방식, 목적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한쪽은 청년 개인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금융상품이고, 다른 한쪽은 기업의 청년 고용을 장려하는 지원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핵심을 명확히 구분하고, 가입과 신청을 고민하는 청년과 기업 담당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총망라하여 꼼꼼하고 상세하게 풀어내고자 합니다. 미래를 위한 목돈 마련을 꿈꾸는 청년이라면, 혹은 새로운 인재 채용을 계획하는 기업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청년도약계좌 - 내 돈과 정부 지원금으로 5천만 원 만들기
청년도약계좌의 핵심은 '청년 개인' 이 매월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매칭 지원금을 보태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까지 더해 5년 만기 시 상당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 입니다. 사회초년생의 자립 기반 마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핵심 Q&A 1] 누가,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 조건)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자, 가장 중요한 첫 관문입니다.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조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병역이행 시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
- 개인소득 조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기준을 따릅니다. 국세청을 통해 소득 증명이 불가능한 무소득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가구소득 조건: 청년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 상의 부모, 배우자,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핵심 Q&A 2] 그래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혜택)
청년도약계좌의 매력은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에 있습니다.
- 정부기여금: 개인소득 수준과 월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가 매월 최대 2만 4천 원까지 지원금을 추가로 적립해 줍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월 4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2만 4천 원을 더해주는 식입니다.
- 비과세 혜택: 5년 만기 유지 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15.4%)이 전액 면제됩니다. 일반 적금 상품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추가 수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기대 만기액: 이러한 혜택을 바탕으로, 청년이 매월 70만 원을 5년간 꾸준히 납입할 경우, 만기 시 약 5,000만 원 수준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심화 Q&A] 경계선에 선 이들을 위한 상세 답변
- Q.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생도 가입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통해 국세청에 소득이 공식적으로 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불규칙하더라도 직전 과세기간의 총소득이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 Q. 가입 후에 소득이 오르면 자격이 박탈되나요?
A. 아닙니다. 가입 시점의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이후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기여금 지급 여부 및 규모는 매년 소득 재심사를 통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Q.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부모님 소득이 높아 가입이 안 됩니다. 방법이 없나요?
A. 이사를 통해 세대를 분리하고 1인 가구주가 되면, 가구소득 심사 시 본인 소득만으로 심사를 받게 되어 가입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Q. 5년을 못 채우고 해지하면 손해인가요?
A.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중도해지' 사유(생애최초 주택구입, 퇴직, 해외이주, 출산 등)에 해당하면 만기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년 이상 유지 후 해지하는 경우에도 정부기여금의 60%를 수령하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어 유연성이 높아졌습니다.
2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기업과 청년의 상생을 위한 고용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핵심은 '기업' 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 정부가 기업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고용 지원 제도' 입니다. 청년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채용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핵심 Q&A 1] 어떤 기업과 청년이 대상인가요?
이 제도는 '기업'과 '청년' 양쪽의 요건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 지원 대상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원칙입니다.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는 5인 미만도 가능) 중요한 점은 지원금을 받는 동안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지원 대상 청년: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취업애로청년'의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자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 자영업 폐업 후 첫 취업자
- 북한이탈청년 등
[핵심 Q&A 2]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지원 내용: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게 최초 1년간은 월 최대 60만 원씩, 이후 1년간은 월 최대 40만 원씩 2년간 최대 1,2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신청 절차: 기업이 먼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참여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그 후 대상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지난 뒤부터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심화 Q&A] 상세 답변
- Q.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고용보험법상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에 따라 구분됩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 Q. 채용한 청년이 6개월 안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최소 고용유지기간인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해당 청년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Q. 지원금을 받는 중에 다른 직원을 권고사직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지원금 신청 전 1개월부터 지원 종료 시점까지 인위적 감원(권고사직, 해고 등)이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되고,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시 이미 지급된 지원금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 Q. 지원 절차가 복잡한가요?
A. 모든 절차는 온라인(고용24)으로 진행되며, 사업 참여 신청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이체확인증 등 기본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전국 위탁운영기관에서 상세한 안내와 컨설팅을 제공하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나에게 맞는 '청년도약'을 선택하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청년도약계좌는 청년 개인의 미래 자산을 위한 저축 플랜이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채용 활동을 지원하는 고용 플랜입니다.
내가 만약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목돈을 모으고 싶은 청년이라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자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우리 회사가 새로운 인재를 채용하며 성장 동력을 찾고 있다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덜고 청년과 함께 도약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청년의 희망찬 미래를 응원한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이 글을 통해 두 제도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인 또는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 나은 내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최종 신청 및 세부 지침은 서민금융진흥원(청년도약계좌)과 고용24 홈페이지(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