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책 개요 및 결정 배경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 인상이며,
‘약자복지 강화’ 정책 기조에 맞춰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기준 중위소득 인상 (2015년 이후 최대폭)
- 4인 가구: 572만 9,913원 → 609만 7,773원 (+6.42%)
- 1인 가구: 222만 8,445원 → 239만 2,013원 (+7.34%)
-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13개 부처 74개 복지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등)의 수급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대비)
-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
| 가구원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 1인 | 76만 5,444 | 95만 6,805 | 114만 8,166 | 119만 6,007 |
| 2인 | 125만 8,451 | 157만 3,063 | 188만 7,676 | 196만 6,329 |
| 3인 | 160만 8,113 | 201만 141 | 241만 2,169 | 251만 2,677 |
| 4인 | 195만 1,287 | 243만 9,109 | 292만 6,931 | 304만 8,887 |
3. 주요 제도 개선 내용
(1)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 현행: 1,600cc 미만 & 200만원 미만 차량만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 개정: 2,000cc 미만 & 500만원 미만 차량까지 확대
- 효과: 차량가액 전액이 소득으로 산정돼 탈락하는 사례 방지
사례
B씨(4인 가구, 월 소득 150만원, 차량 1,999cc·450만원)
기존: 차량가액 100% 소득 환산 → 소득인정액 600만원(탈락)
개정: 차량가액 4.17%만 환산 → 소득인정액 169만원(수급 가능, 월 26만원 지원)
(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연소득: 1억원 → 1.3억원
- 일반재산: 9억원 → 12억원
(3) 노인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확대
- 기존: 75세 이상만 ‘20만원 + 30%’ 공제
- 개정: 65세 이상으로 확대
사례
C씨(1인 가구, 월 소득 100만원)
기존: 30% 공제 → 소득인정액 70만원 → 생계급여 1.3만원
개정: 20만원+30% 공제 → 소득인정액 56만원 → 생계급여 20.5만원
4. 급여별 세부 변화
■ 생계급여
- 최저보장수준(4인): 183만 3,572원 → 195만 1,287원
- 약 7만 1천 명 신규 수급 예상
■ 주거급여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인상: 1.1~2.4만원 (3.2~7.8%)
- 예: 서울 1인 35.2만원(+1.1만원), 4인 54.5만원(+1.8만원)
- 자가가구 수선비 인상(29%)
- 경보수: 457만원 → 590만원
- 중보수: 849만원 → 1,095만원
- 대보수: 1,241만원 → 1,601만원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 초: 48만 7천원(+5.6%)
- 중: 67만 9천원(+3.8%)
- 고: 76만 8천원(+5.6%)
- 고교 무상교육 제외 대상: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 지원
■ 의료급여
- 본인부담 정률제 도입
- 의원 4%·6%·8%, 약국 2%
- 단, 2.5만원 이하 구간은 정액제 유지, 약국 상한 5천원
- 의료이용 관리 강화
-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상향(중증·희귀질환자 예외)
- 외래·입원·투약 급여일수 분리 관리
-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월 6천원 → 1.2만원
- 부양비 제도 개선 검토: 실제 이전되지 않은 부양비 소득 산정 제외
5.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 목적: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 제공, 최저생활 보장, 자립 유도
- 수급자 선정 기준:
-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
- 2)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주거·교육급여는 폐지, 생계급여는 예외 기준 외 폐지)
- 급여 종류: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총 7종)
- 2024년 예산: 약 20조원(국비 기준)
- 생계 7.5조, 의료 8.9조, 주거 2.7조, 교육 0.2조 등
6.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예시)
총 74개 사업에 적용(고용·교육·보훈·국토·농림·산림·문체·법무·복지·질병청·여가·통일·해수부 등)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가장학금
- 행복주택 공급
- 기초생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장애인연금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 예술인 창작준비금
- 아이돌봄 서비스
7. 기대 효과
- 약 7만여 명 신규 생계급여 수급 가능
- 생계·의료·주거·교육 전 분야 지원 확대
- 자동차·부양의무자·근로소득 공제 완화로 사각지대 축소
- 의료 남용 억제와 필수 지원의 균형 강화